2022년에는 Covid-19 팬데믹이 어느 정도 통제되었고, 베트남은 방문객을 환영하기 위해 재개장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시작하고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작물이 자라는 토지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법적 문서에 따르면, 특히 2013년 토지법 제10조에서는 토지가 두 그룹으로 나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는 농업용 토지 그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작물을 위한 토지는 수명이 긴 나무를 심고 돌보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부록 No. 01, 원으로 27/2018/TT-BTNMT에 따라 토지 통계 및 인벤토리에 대한 규정 발효).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나무 그룹이 포함됩니다:
토지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비농업용 토지 그룹만 주택 건설이 허용됩니다.
이는 지속적인 작물이 자라는 토지가 공장 기업의 건설에 필요한 규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2013년 토지법 제170조에 따르면, 토지 사용자는 토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토지 경계와 깊이, 공중 높이를 규정대로 준수하며, 공공 시설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작물로 지정된 토지에는 공장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지속적인 작물이 심어진 땅에 공장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 농업 토지에서 비농업 토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하여 제조 공장을 합법화해야 합니다. 이는 2013년 토지법 제57조 1항 d목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2014년 제45/2014/ND-CP령 제5조의 c항에 따르면, 농업 토지에서 전환할 때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토지 사용자의 법적 재정 의무는 주택 토지 가격과 농업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세 간의 차액의 50%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토지 변경 승인 결정 시 행정관청에서의 승인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선택한 토지가 공장 건설을 위한 연례 토지 사용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자연 자원 및 환경 기관의 허가를 접수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여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요청된 서류는 자연 자원 및 환경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토지 사용 서류가 유효하고 승인되면 기업은 공장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작물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지속 가능한 토지 및 이 지속 가능한 토지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위의 유용한 정보가 기업들이 공장을 세워 생산과 사업 활동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