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COVID-19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되면서, 베트남은 방문객을 환영하기 위해 국경을 재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재개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작물이 재배되는 토지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러한 토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법적 문서에 따르면, 특히 2013년 토지법 제10조에서는 토지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는 농업용 토지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작물 재배용 토지는 수명이 긴 나무를 심고 돌보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부록 No.01, 원으로 → 시행규칙 27/2018/TT-BTNMT에 따라 토지 통계 및 인벤토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됨).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나무 그룹이 포함됩니다:
토지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비농업용 토지 그룹에서만 주택 건설이 허용됩니다.
이는 지속적인 작물이 자라는 토지가 공장 건설을 위한 허용 토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2013년 토지법 제170조에 따르면, 토지 사용자는 토지를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토지 경계와 깊이, 공중 높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하고, 공공 시설을 보호하며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작물 재배용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공장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지속적인 작물이 심어진 토지에 공장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 농업 토지에서 비농업 토지로 토지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제조 공장을 합법적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는 2013년 토지법 제57조 제1항 d목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2014년 제45/2014/ND-CP 시행령 제5조 c항에 따라, 농업 토지에서 비농업 토지로 용도를 변경할 때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토지 사용 서류가 유효하고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기업은 공장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작물 재배용 토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지속적인 작물 재배용 토지와 해당 토지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위의 유용한 정보가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 및 사업 활동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